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2024.11.1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2024.11.14.>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용희망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발급 신청서에 의거 회원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8.4.6.>
②제1항의 회원증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시설에서 시행하는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0.12.31, 2018.4.6.>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0.12.31>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③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면제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등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등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①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2024.11.14.>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최근 법인 재무제표
4. 수탁운영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8.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①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①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