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76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의 취업 알선 및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 상담 및 지도 사업
4.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물리치료 및 급식지원 등을 포함한다)
5.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 및 회원증 발급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자에 포함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배우자(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녀ㆍ친지 방문, 손자녀 돌봄 등의 사유로 구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② 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복지관 운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회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복지관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복지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복지관의 안전점검 또는 개보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수강신청

복지관에서 개최하는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강좌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감면
가.「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복지관 시설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등 복지관 시설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복지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복지관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복지관 이용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제12조

시설의 사용 정지 및 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복지관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