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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76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5. 4. 3.>

제3조

업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 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개정 2025. 4. 3.>

제4조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3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3.>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2025. 4. 3.>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

보험가입의 의무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거나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체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시는 구청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