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본청ㆍ소속기관ㆍ강서구의회(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청구ㆍ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그 밖의 기록물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문서ㆍ도서ㆍ대장ㆍ도면ㆍ 시청각 기록물,전자문서 등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문서보존실 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한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존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존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보존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해외출장ㆍ국내장기출장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퇴직 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재 대출할 수 없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과 각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6.30 규칙 제567호, 2011.06.27, 2014.10.2, 2018.5.25., 2024.7.1.>
1. 강서구 기록물 생산 부서의 장
2.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기타 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기록관의 문서보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문서보존실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각 부서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