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9758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17. 1. 26., 2020.12.31.>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재공고에 의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③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26, 2017. 1. 26., 2020.12.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3.2.8, 2017. 1. 26., 2020.12.31.>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2.26, 2017.1.26.,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2.26, 2013.2.8, 2017.1.26., 2020.12.31.>
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2.26., 2020.12.31., 2024.11.1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4.11.14.>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 26.>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26>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 1. 26.>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17. 1.26.>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6>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7. 1. 26.>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1.14.]

제5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7. 1.26., 2020.12.31., 2024.11.14.>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7. 1.26.>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④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2.26, 2013.2.8, 2017. 1.26., 2020.12.31.>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2020.12.31.>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제7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7. 1. 26., 2020.12.31.>

제8조

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7. 1. 26., 2020.12.3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26.>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