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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75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대저2동)에 둔다.<개정 2016.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2.>
1. “이용료”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
2. “사용료”란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
3. “전용 이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1.1>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

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료의 징수

<개정 2016.1.1>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0.10.12.>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0.10.12.>

제6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다른 법령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12.>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7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2020.10.12., 2022.4.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환자
4. 이용목적에 어긋난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0.10.12.>
1.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태를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1.1>

제9조

개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0.21.]

제10조

위탁관리·운영

<제목 개정 2016.1.1., 2016.12.30.>
① 국민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위탁할 시, 시설위탁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1.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신설 2016.1.1>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신설 2016.1.1>
3.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신설 2016.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6.1.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④ 삭제 <2016.1.1>

제10조의2

회계 관리 등

<신설 2016.1.1>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③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금 중 5%의 범위에서 시설, 기자재 등의 개보수 비용 및 시설 확충 재원으로 적립하고,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선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6.1.1>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12.>
1. 체육 관련 단체ㆍ기관, 전문가(교수 등)
2. 관내학교 교장 또는 체육교사
3. 세무,회계,경영 등 분야 전문가
4. 4급 이상 공무원
5. 지역주민 중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6.1.1>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1>
⑥ 회의에 참석한 선정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 개정 2025.7.1.>

제12조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위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제13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5.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6.1.1>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2.>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0.12.>
④ 수탁자는 세부운영프로그램별 요금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1.1>

제1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시행하며, 필요하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제목개정 2020.10.12.]

제17조

청문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