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보는 인쇄발간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외: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
2. 부록: 조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행정업무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 2025.7.1.>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3. 각급 기관ㆍ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4. 출향인사, 관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에 관련인
② 구보의 배부방법은 직접 배부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구보 편집위원회 회의 후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④ 광고는 접수순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한 경우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할 수 있다.
① 광고료는 별표 1과 같고,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장기 광고 계약 시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1. 12개월 이상 계약: 20퍼센트
2. 6개월 이상 계약: 10퍼센트
3. 3개월 이상 계약: 5퍼센트
조례 제9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고, 명예기자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명예기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명예기자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