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시책과 행사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식
3. 지역소식과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ㆍ규칙의 공포나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보의 발행업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2. 유료광고의 게재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보 편집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계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구보 발행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보 게재대상 자료는 게재를 원하는 해당부서, 유관 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 받거나 수집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청소년기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기자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활동
2. 구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
3.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⑤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 청소년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다만, 청소년기자가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구청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9.]
구보에 게재된 내용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3.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4. 그 밖에 과대 허위광고 및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등
② 구보에 광고를 의뢰한 경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게재 및 광고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구청장은 구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기자단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