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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73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7.11.>

제2조

삭제

삭제 <2019.7.11.>

제3조

삭제

삭제 <2019.7.11.>

제4조

보조 기준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3, 2019.7.11.>
1. 당연직 위원: 구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7.10.13.>
2. 위촉직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신설 2019.7.11., 개정 2024.7.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8.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 <개정 2009.7.24>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제14조

삭제

삭제 <2019.7.11.>

제15조

삭제

삭제 <2019.7.11.>

제16조

삭제

삭제 <2019.7.11.>

제17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8조

삭제

삭제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