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7.1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7.11.>
삭제 <2019.7.11.>
삭제 <2019.7.1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3, 2019.7.11.>
1. 당연직 위원: 구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7.10.13.>
2. 위촉직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신설 2019.7.11., 개정 2024.7.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8.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 <개정 2009.7.24>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삭제 <2019.7.11.>
삭제 <2019.7.11.>
삭제 <2019.7.11.>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삭제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