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방조제 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삭제 2015.10.26.>
<삭제 2015.10.26.>
<삭제 2015.10.26.>
<삭제 2015.10.26.>
<삭제 2015.10.26.>
<삭제 2015.10.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