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2.3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2.30.>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20.7.1., 2021.7.1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③ 삭제 <2001. 10. 6 조례 제490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7.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30., 2021.7.13.>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0.1.11., 2011.12.30., 2021.7.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5.11 조례 제642호, 개정 2011.12.30.>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5.11 조례 제642호, 2011.12.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0.7.1.>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1.>
③ <삭제 201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0.1.11., 2011.12.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0.1.1.1, 2011.12.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30., 2020.7.1.>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7.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