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0.28., 2023.12.13.>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0.28., 2023.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0.]
<삭제 2016. 11. 04.>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13.]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등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등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1.10.28., 2016. 11. 04., 2020.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13.>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13.>
5. <삭제 2023.12.13.>
6.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3.12.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0.1.11, 2011.10.28., 2016. 11. 04., 2020.7.10., 2023.12.1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3.12.13.>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제 <개정 2016. 11. 04.>
3. 방향제
4. <삭제 2023. 12.13.>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 10.28., 2023.12.13.>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신설 2023.12.13.>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신설 2023.12.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것 <신설 2023.12.13.>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7.10., 2023.12.13.>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6. 11. 04.>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3.12.13.>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③ <삭제 2023.12.13.>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2. 남ㆍ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13.>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청결하게 유지ㆍ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13.>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와 영 제6조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6. 11. 0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7.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3.12.13.>
<삭제 2016. 11. 04.>
<삭제 2016. 11. 04.>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1. 04.]
① 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12.13.>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삭제 <2020.7.10.>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3.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3.12.13.>
4. 삭제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