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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731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

공인의 비치

①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 2, 3, 4민원실 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중계민원전용"공인을 민원실 또는 현장민원실등에 비치한다.

제3조

공인의 관수자

①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지원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해당 민원처리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2., 2024.7.1.>
② 중계민원전용 공인관수자는 부산광역시 소관은 그 소관 부서의 장, 구 및 동소관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제4조

공인의 관수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 공인을 공인함에 넣어 봉인 또는 쇄정한 다음 이를 금고에 수장한다.

제5조

공인의 날인

공인의 날인을 요할 때는 공인관수자가 원안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확인 한 다음 이를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사용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의로 발간한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중계민원 및 즉결민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0.1.11>

제7조

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원지원과장과 협의 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인 민원지원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지원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기획실에서 전자 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