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①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 2, 3, 4민원실 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중계민원전용"공인을 민원실 또는 현장민원실등에 비치한다.
①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지원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해당 민원처리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2., 2024.7.1.>
② 중계민원전용 공인관수자는 부산광역시 소관은 그 소관 부서의 장, 구 및 동소관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 공인을 공인함에 넣어 봉인 또는 쇄정한 다음 이를 금고에 수장한다.
공인의 날인을 요할 때는 공인관수자가 원안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확인 한 다음 이를 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의로 발간한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중계민원 및 즉결민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0.1.11>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원지원과장과 협의 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인 민원지원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지원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기획실에서 전자 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