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10.6.>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10.6.>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구청장은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 및 전산처리망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과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계민원전용 동장 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과 동장은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 요금계기를 사용 할 때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
⑦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
⑧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12.31.]
민원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1.>
민원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삭제 <2003.12.30.>
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민원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민원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12.31.]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1.>
[제목개정 2021.12.31.]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 본청은 민원지원과장, 보건소ㆍ사업소ㆍ출장소는 보건소장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및 중계민원전용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8.9.16., 2021.12.31., 2024.7.1., 2025.1.1., 2025.7.1.>
② 공인의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민원사무전용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95. 3.30, 2007.11.20, 2017.12.04., 2021.12.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장치의 관리책임자가 보관자가 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의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