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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724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16-01-25공포 2016-01-25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에는 별 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상속승계삭제

삭제(99. 7. 14)

제7조

사용폐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평수개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평(3.3㎡)이하의 평수 개정은 5홉미만은 5홉으로 5홉 이상 은 1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공설시장 개장일

① 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덕시장 : 매월 1,6,11,16,21,26
2. 덕두시장 : 매월 4,9,14,19,24,29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공설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휴장

공설시장의 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 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