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에는 별 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허가 할 수 있다.
삭제(99. 7. 14)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평(3.3㎡)이하의 평수 개정은 5홉미만은 5홉으로 5홉 이상 은 1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덕시장 : 매월 1,6,11,16,21,26
2. 덕두시장 : 매월 4,9,14,19,24,29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공설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설시장의 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 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