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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72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시장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목 변경 2016. 11. 04.]

제3조

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소재 해당동에서 시장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토록 한다. ② 시장의 질서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번영회 구성 또는 관련자를 지정 관리토록 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 11. 04.]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신고로서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용지 2. 점포 개수 및 평수 3. 판매할 상품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할때도 또한 같다. [제목 변경 2016. 11. 04.]

제5조

신고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자로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99. 7. 14)
2. 삭제(99. 7. 14)

제6조

양도등의 금지삭제

삭제(99. 7. 14)

제7조

원상복구삭제

삭제(99. 7. 14)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6. 11. 04.]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4.>
1.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2. 2개월이상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제8조의 배상금 납부를 태만히 한때
3.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 유지상 유해할 행위를 하였을때
4. 외래품 또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을때
5. 시장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6.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때

제10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1평(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이 사용할때에는 별표2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 납기

사용허가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편의를 위하여 월납 또는 일납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6. 11. 04.>

제13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15.10.26.>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 사용허가 폐지를 신고한 경우

제14조

<삭제 2016. 11. 04.>

제15조

준용규정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6. 11. 04.] [제목 개정 201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