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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71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 등”, “직무관련 사건” 등 용어의 정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2조를 따른다. <신설 2024.12.18.>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령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8.>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4.12.18.>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된다.
1. 정직 이상: 5년
2. 과태료: 2년
3. 견책: 1년

제5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10.6.>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① 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 요청서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2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