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7.3.3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3.3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3.31.>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7.3.31.>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3.31.>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7.3.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31.>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31.>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31.>
6.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 3. 31.>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3. 31.>
1. <삭제 2017. 3. 31.>
2. <삭제 2017. 3.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3. 3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31.>
③ 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31.>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 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 3. 31.>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삭제, 2017.3.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개정 2017.3.3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3.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3.31>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3.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3.31.>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삭제, 2017.3.31.>
2. <삭제, 2017.3.31.>
3. <삭제, 2017.3.31.>
4. <삭제, 2017.3.31.>
5. <삭제, 2017.3.31.>
6. <삭제, 2017.3.31.>
7. <삭제, 2017.3.31.>
8. <삭제, 2017.3.31.>
9. <삭제, 2017.3.31.>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3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