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6.>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 2025.7.1., 2026.10.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가.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 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7.30.>
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7.30.>
다.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7.30.>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3.7.30.>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3.7.30.>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심사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1.「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7.30.>
5.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삭제 2013.7.30.>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개정 2013.7.30.>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그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