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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70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 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 및 운동기구 구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에 일괄 교부 후 경로당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방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1.1.>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개정 2015.1.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