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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68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0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개정 2016. 11. 04.>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견장ㆍ도계장ㆍ부화장ㆍ동물판매업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ㆍ퇴비생산ㆍ농가 부업 목적으로 5마리 미만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 사육, 10마리 미만의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 사육 및 20마리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 <개정 2016. 11. 04.>
7. 5마리 미만의 개 사육 <개정 2016. 11. 04.>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마릿수는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90일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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