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연령, 종교, 인종,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시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3.>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8.>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등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법 제49조의2에 따라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2.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3.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4.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5. 자가격리자에게 시설격리가 필요한 경우 시설격리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한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역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시역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위기단계별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3.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추진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4. 3.>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