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5.>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및 전년도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6. 급식비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신설 2021.12.29.>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성 수련 및 심성 함양 지원
2.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복교 후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9. 25.>]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 25.>]
➀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5.>]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단체 등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