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리청”이란 법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한 건축주,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큰키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되는 수목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 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조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육성ㆍ관리ㆍ정비 계획
4. 도시숲등의 현황ㆍ전망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ㆍ유지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녹색 네트워크 계획
1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
1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자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13.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수 있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 2025. 12. 31.>
1.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① 가로수의 식재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한다.
1.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지역
2.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3. 도시지역 중 보행 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에서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그 밖에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구분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호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1. 광로ㆍ대로 또는 보도폭 5미터 이상의 도로: 가슴높이지름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센티미터 이상
2. 중로ㆍ소로 또는 보도폭 5미터 미만의 도로: 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
① 가로수를 심을 구덩이의 크기는 최소한 나무뿌리 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심을 토양이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바꾸어 준다.
③ 식재기반 조성용 토양은 물리적ㆍ화학적 균형을 갖춘 질 좋은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조기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가로수의 조성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가로수 조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 심기, 옮겨 심기, 제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ㆍ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공간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의 조성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의 조성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시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로 인하여 수목훼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가로수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가로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시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큰키나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적인 큰키나무 제거 및 이식
2. 임의적인 큰키나무 가지치기 및 수간절단
3. 이물질 등으로 큰키나무를 고사 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수목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큰키나무의 수형유지를 위한 약한 가지치기
2.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3.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
4. 고사된 수목 및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큰키나무의 제거
6.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유지관리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사전협의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등에 저촉된 수목과 통신ㆍ전기시설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하여 저촉된 큰키나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비용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과한 비용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시장은 해마다 가로수를 심고 관리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2. 31.>
1.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비용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제27조, 제31조에 따른 점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단, 중앙대로, 공항로, 가야대로 및 전포대로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