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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66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7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19., 2023. 3. 1.>

제2조

적용범위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5., 2023. 7. 5.> 1. 기업지원 업무를 통한 지역기업 애로상담 및 신속한 해결 지원 2. 삭제<2020. 2. 5.> 3. 지역기업 육성자금 추천 등 자금 지원 4. 지역상품 국내 판매 지원 5.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6.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ㆍ기술개발ㆍ정보화ㆍ교육 지원 및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정보 등의 제공 7. 소상공인지원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8.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9. 기업지원기관 집단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편익제공 10.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11.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 12.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위탁하는 사업 13. 청년활동, 역량개발, 자립성장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14. 그 밖에 진흥원 재산 임대사업 등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 12. 28.>]

제4조

임원 등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2023. 3. 1.>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4. 2. 14.>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