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승차인부, 가로인부, 동수거인부, 기타 인부를 말한다.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연령은 25세이상 45세 미만인 자 <2023.09.18.>
2. 봉화군 관내 거주자 <개정 2001.12.29>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자(국ㆍ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2013.05.16>
② 청소감독원 및 청소인부의 사역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연령은 25세이상 50세 미만인 자 <개정 2023.09.18.>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 2(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표 6)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증명서
4. 신원보증서
5. 병적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7. 신원조사회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3.05.16>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개정 2020.10.08.>
3. 청소차 운전원은 운전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정년퇴직일은 연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개정 '98.11.4, 2013.05.16>
①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1시간중 50분 작업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가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환경미화원은 연 2회 8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
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 의거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②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청소감독원, 청소인부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청소인부는 고정번호를 부착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및 청소인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한다.
나. 오물방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하도록 한다. <개정 2013.05.16>
다. 관할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점검표를 확인한다.
2. 승차인부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오물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오물적재시 주민의 오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오물수거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3. 가로인부
가. 모든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읍면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대하여 청소독려를 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등에 오물방기자를 적발할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고발하도록 한다. <개정 2013.05.16>
라. 수거한 오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오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동수거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읍면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오물을 수거하여 청소점검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 주민에게 오물수거를 알리는 타종은 인근 주민에게 다 들리도록 상당기간 울려야 한다.
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오물은 지정된 오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오물처리장은 항상 정지작업을 실시하면서 오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실시하기 위하여 녹색환경과장 및 읍면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2003.10.23, 2005.05.26, 2008.06.30, 2010.12.28, 2019.05.13.>
① 환경미화원은 주1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삭 제
가로인부, 동수거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 쓰레기차에 대하여 월1회이상 관계관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및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대리날인 행위자
3. 지참 및 무단조퇴자
4. 출근부에 허위 날인한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에는 해고한다.
6. 상습적인 음주, 도박등 소행이 단정치 못하거나 환경정리원 전체의 품위손상 명예훼손 또는 소란을 일으킨자에 대하여는 양정을 참작하여 해고 또는 10-20일간 작업을 중지 시킨다.
7.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8. 퇴근 점호시 불참자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회로 처리한다.
9. 감독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에는 5-10일간 작업을 중지시킨다.
10. 기타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청소의 불실 또는 허위행위등 거짓이 발견될 때에는 5-10일간 작업을 중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