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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964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봉화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5.11>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05.11>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 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5.11>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군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법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11>

제6조

청구인의 범위

청구인은 군의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

제7조

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ㆍ구술로써 제출한다.
②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 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집행기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26.9.3.>
④ 집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공개여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05.1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15.05.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의 50% 를 감면한다. <신설 2015.05.1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심의회 설치ㆍ운영

봉화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26.9.3.>

제12조

정보공개책임관

봉화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3조

공표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총괄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