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이 규칙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실장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19.>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1.01., 2020.11.19., 2022.01.01, 2022.12.19, 2024.12.16>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종합 장ㆍ중ㆍ단기계획 수립 및 조정
2.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3. 각종 지시사항 처리
4. 의회와 집행부간 업무협조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7. 지방교부세에 관한 사항
8.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ㆍ융자 심사
9. 군 행정감사 계획과 시행
10.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11. 공무원의 비위예방 대책 및 비위조사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13.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4. 군정 종합홍보 및 홍보물 자료조사, 발간, 배부
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6.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17. 법무행정 추진
18.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19. <개정 2020.01.01.><삭제 2022.12.19.>
종합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1.01.>
1. 민원행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민원24 업무,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인감ㆍ제증명 발급
3. 삭제<2019.03.04>
4. 허가 등 복합민원 업무의 접수ㆍ처리(농지전용, 환경관련 등)
5. 건축물 관리
6. 건축허가ㆍ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7. 건축물 대장의 작성발급 관리
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ㆍ신고 및 관리ㆍ감독
9. 부정ㆍ불량식품, 퇴폐ㆍ변태영업 지도감독 및 단속
10.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집단급식소 및 공중이용시설 지도
11. 토속음식 육성, 음식문화 개선 사항
12. 위생영업자 교육,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
13. 지적업무 종합계획 시행
14.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정 검사
15.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및 지적공부 전산관리
16.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
17.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8.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19. 토지종합 정보망 유지관리 및 지적정보센터 관련업무
20.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위탁관리, 유지ㆍ보수
21. 도로명주소의 변경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22.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산자료 DB관리
23. 지적선진화사업 및 지적디지털전환 추진 총괄
24. 지적불부합지 정비 및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25. <삭제 2022.12.19.>
26. 지명업무 <신설 2020.01.01.>
27.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사업장 사후관리 <신설 2022.01.01.>
28. <신설 2022.01.01.><삭제 2022.12.19.>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및 행사
2. 공무원의 복무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관리
4.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및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6. 선거 및 국민투표
7. 정부역점시책 및 주요시책업무 총괄
8. 지역여론 동향 파악관리 종합대책
9. 공무원 교양과 복리후생업무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및 매뉴얼 작성, 자료준비 등
11.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12. 정보화 계획 수립ㆍ집행 <개정 2020.01.01.>
13. 정보화업무 개발 및 추진 <개정 2020.01.01.>
14.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자료관리
15. 행정통신 및 전산망 통합관리
16. 정보통신망 및 행정방송ㆍ영상회의 시설 운영관리
17. 정보통신 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18. <삭제 2024.12.16.>
19.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 2024.12.16.>
1. 지방소멸.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개정 2022.12.19.>
2. 인구감소 지역맞춤형 대응시책 발굴<신설 2022.12.19.>
3. 전원주택단지 관련 업무<개정 2022.12.19.>
4. 미래 핵심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개정 2022.12.19.>
5. 민간위탁, 민영화사업의 발굴ㆍ기획
5. <삭제 2022.12.19.>
6.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0.01.01.><개정 2022.12.19.>
7. <삭제 2020.01.01.>
7. 노사.노동단체 지도감독<신설 2022.12.19.>,<삭제 2024.12.16>
8.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 및 취업정보센터운영<신설 2022.12.19.>
9. 고용촉진업무, 실업자대책 및 공공일자리사업<신설 2022.12.19.>
10. 사회경제분야 총괄 및 활성화 추진<신설 2022.12.19.>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 사항
2. 일반과세자료 조사, 세원 발굴
3. 조세 민원처리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4.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5. 토지ㆍ건물 및 기타 물건 과표 업무
6.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
7. 재산세 부과 고지
8.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관리
9. 군세 및 국세ㆍ도세 위탁분 징수
10. 지방세 과ㆍ오납금 환급
11. 지방세 체납자 관리, 결손 처분
12. 세외수입금 업무총괄
13. 세출예산 경리회계 결산
14. 세입세출외현금 및 잡종금 관리
15. 공사의 도급 및 원천징수 불입
16. 읍ㆍ면 일상경비 교부 정산 심사
17. 국ㆍ공유재산의 지적관리, 취득, 처분
18.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계약, 사용료 부과
19. 국ㆍ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20. 청사건물, 관사 등 군유건물의 신축, 유지관리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1.01.><개정 2022.12.19.>
1.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개정 2020.01.01.><개정 2022.12.19.><개정 2024.12.16.>
2. 각종 지역축제 지원 <개정 2020.01.01.>
3. 청량문화제, 전통문화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
4. 문화원ㆍ향교 육성지원
5. 게임ㆍ음악ㆍ영상 산업진흥에 관한 유통관련업 관리
6. 관광시책 발굴, 종합계획 수립 시행
7. 관광지 지정 조성 및 비지정관광지, 관광자원 보호 관리
8.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9. 생태ㆍ녹색관광 자원 개발
10. 국내외 관광박람회, 관광 교역전 및 광역관광협의회 업무
11. 국가유산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4.12.16.>
12. 국가유산 현상변경 <개정 2024.12.16.>
13. 비지정 국가유산 정비 관리 <개정 2024.12.16.>
14. 향교ㆍ전통사찰 관리
15. 문화개발에 관한 총괄기획 시행
16. 3대 문화권 종합계획 추진
17. 문화ㆍ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18. <개정 2020.01.01.><삭제 2022.12.19.>
19. <신설 2020.01.01.><삭제 2022.12.19.>
20. <신설 2020.01.01.><삭제 2022.12.19.>
새마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
1.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추진
2.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 신축, 유지관리
3. 새마을관련사업 홍보 및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 관리
5.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 업무 종합계획 수립 추진
7. 기후변화 대응관련 업무
8.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업무
9. 신재생 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
10.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
11. 광산관련 업무<개정 2022.12.19.>
12.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종합대책 수립 조정
13. 보안.가로등 유지 관리<개정 2022.12.19., 2024.12.16.>
14.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개정 2022.12.19.>
15.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보급업무 추진<개정 2022.12.19.>
16. 발전사업 허가<개정 2022.12.19.>
17. <삭제 2022.12.19.>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01.01.>
1. 장애인 복지 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운영
2. 자활지원사업, 자활후견기관 관리 지원
3.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관리
4.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지원 <개정 2020.01.01.>
5. 복지지원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관리 <조문이동 제7호에서 제5호 2020.11.19.>
6.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이웃돕기, 후원결원 <제7호에서 이동 2022.01.01.>
7. 복지위기가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지역보호체계 운영 <개정 2020.01.01.,제8호에서 이동 2022.01.01>
8. 긴급복지지원(구호물자, 성금품 관리) <개정 2020.01.01., 제9호에서 이동 2022.01.01>
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모금 및 배분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22.01.01.>
10. 노인복지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2.01.01.>
11. 노인회 관리, 노인권익향상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제12호에서 이동 2022.01.01.>
12. 경로당 등록, 건립, 지도ㆍ관리 <개정 2020.01.01., 제13호에서 이동 2022.01.01.>
13. 묘지ㆍ장사에 관한 업무 <개정 2020.01.01., 제14호에서 이동 2022.01.01>
14. 기초연금 지원 <개정 2020.01.01.제15호에서 이동 2022.01.01>
16. <조문이동 제15호 2020.11.19.>
17. <삭제 2020.11.19.>
18. <삭제 2020.11.19.>
19. <삭제 2020.11.19.>
20. <삭제 2020.11.19.>
교육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01.01.><개정 2022.12.19., 2024.12.16.>
1. 군민교육 업무
2. 군민행복센터 및 청소년센터 시설물 관리<개정 2022.12.19.>
3. 여성가족정책업무 및 여성단체육성ㆍ지원
4. 여성문화회관 운영 관리
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 드림스타트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ㆍ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관리
7. 취약계층 아동지원
8. 청소년 보호ㆍ육성 계획수립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도
1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본조 신설 2020.11.19]
11.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16.>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6.>
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 <개정 2024.12.16.>
2.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개정 2024.12.16.>
3. 인적 재난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개정 2024.12.16.>
4. <삭제 2024.12.16.>
5. <삭제 2024.12.16.>
6. <삭제 2024.12.16.>
7. <삭제 2024.12.16.>
8. <삭제 2024.12.16.>
9. <삭제 2024.12.16.>
10. <삭제 2024.12.16.>
11. <삭제 2024.12.16.>
12. <삭제 2024.12.16.>
4. 재난안전관련 종합안전 관리계획 수립시행 <13호에서 4호로 이동 2024.12.16.>
5.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 관리 <14호에서 5호로 이동 2024.12.16.>
6.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상황 관리<15호에서 6호로 이동 2024.12.16.>
7. 안전재난 예방, 수습, 복구 및 긴급안전점검 조치 처리 <16호에서 7호로 이동 2024.12.16.>
8.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호에서 8호로 이동 2024.12.16.>
9.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18호에서 9호로 이동 2024.12.16.>
10.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9호에서 10호로 이동 2024.12.16.>
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20호에서 11호로 이동 2024.12.16.>
12. 자연재난 상황관리, 대처, 전파 등 종합상황실 운영 <21호에서 12호로 이동 2024.12.16.>
13. 재난책임기관 간의 협조체제 확립 <22호에서 13호로 이동 2024.12.16.>
14.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종합상황 관리 <23호에서 14호로 이동 2024.12.16.>
15.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24호에서 15호로 이동 2024.12.16.>
16.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신설 2022.12.19., 25호에서 16호로 이동 2024.12.16.>
17.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19., 26호에서 17호로 이동 2024.12.16.>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16.>
1. 전문건설업 등록 및 지도 관리 <신설 2024.12.16.>
2. 건설공사용 중기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신설 2024.12.16.>
3. 건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편입토지 보상업무 <신설 2024.12.16.>
4. 접도구역 관리, 가로 지장물 단속<신설 2024.12.16.>
5.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신설 2024.12.16.>
6. 지방도로 연결허가, 도로굴착 점용 허가 <신설 2024.12.16.>
7. 도로정비ㆍ유지보수, 교량 관리 <신설 2024.12.16.>
8. 도로 공작물 설치, 사도개설 허가 <신설 2024.12.16.>
9. 하천 및 공유수면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
10. 치수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총괄 <신설 2024.12.16.>
11. 하천ㆍ육상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
12. 골재 채취업, 선별, 파쇄업 등록 관리 <신설 2024.12.16.>
13.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허가 지도 감독 <신설 2024.12.16.>
14.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 <신설 2024.12.16.>
15. 주차시설 관리,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신설 2024.12.16.>
1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
17. 자동차 보험, 공제에 관한 사무 <신설 2024.12.16.>
제15조(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2. 대기, 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3.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업소 관리ㆍ감독 4. 환경미화 청소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시행 5.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장 설치운영 관리 6.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 지도ㆍ감독 8.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9. 상수도 설계 및 시공지도ㆍ감독 10.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 및 종사인력 관리 1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설치 유지보수 12. 하수도 설계 및 시공 지도ㆍ감독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 14.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및 수질오염행위 지도ㆍ단속 15. 분뇨 수집운반 등 관련영업 관리 16. 분뇨관련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사무 지도감독
산림소득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
1. 지역 산림관리 및 산림경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
3. 산림경영 계획 및 목재수급, 입목벌채허가
4.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관리
5. 임업 기술상담 및 보급, 독림가ㆍ임업후계자관리
6. 산림보호 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7. 산불예방 진화 및 인력장비 관리
8.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9.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사건수사
10.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산림내 토석ㆍ사석 채취허가, 관리
11. 임업정책자금 및 농림사업지원
12. 산지소득사업지원 및 개발,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13. 산림복합경영 및 생산자조직의 육성지원
14. 트레킹로드 조성, 산림욕장, 산림휴양림 사업
15. 산촌 정주환경 개선
16. 군 직영 양묘장 관리 및 조경수 생산 지원
17. 국토공원화 사업
18. 도로변 수목정비, 꽃길조성, 풀베기, 가로수 식재 정비관리
19. 산림문화자산 발굴보존 및 자원화
20. 수목장 제도운영
21. 산림문화ㆍ휴양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기본계획수립 <제20호 삭제 후, 제22호에서 제21호로 조문 이동 2020.01.01.>
22.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 <신설 2022.12.19.>
23.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관리.운영 <신설 2022.12.19.>
① 봉화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2항에서 이동 2024.12.16.>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보건진료직(6급부터 8급까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항에서 이동 2024.12.16.>
① 봉화군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본조 신설 2020.07.01.>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6.>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조정 2.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ㆍ시행 3. 방역대책 수립 시행 <개정 2020.12.31.> 4. 감염병 상황관리 <개정 2020.12.31.> 5. 감염병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개정 2020.12.31.> 6.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ㆍ감독 <3호에서 이동 2020.12.31.> 7.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도ㆍ감독 <4호에서 이동 2020.12.31.> 8.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관리 <5호에서 이동 2020.12.31.> 9. 의약관련 대책 수립 시행<6호에서 이동 2020.12.31.> 10. 의약ㆍ의료기기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지도 <7호에서 이동 2020.12.31.> 11. 대마 등 마약류 관리 <8호에서 이동 2020.12.31.> 12.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9호에서 이동 2020.12.31.> 13. 보건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14호에서 이동 2020.12.31.> 14. 내과진료, 한방ㆍ치과ㆍ물리치료실 운영 <15호에서 이동 2020.12.31.> ②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2. 음주, 비만 예방사업 3.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4.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5. 치매가족 지원사업 6.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8.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20.12.31.> 9.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개정 2020.12.31.> 1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개정 2020.12.31.> 11.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및 기금관리 <개정 2020.12.31.> [본조 신설 2020.07.01.>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6.>
①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 농촌활력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과를 둔다.<개정 2022.12.19.>
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유통특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19., 2024.12.16.>
① 농정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조정
2. 농정기술 종합계획 홍보업무
3. 농정심의회 운영,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인융자금 이자지원
4. 지역특화사업 총괄 및 농림사업 평가 분석
5.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 농산정책 운영시책 추진
7. 농작물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료 지원
8.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밭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 직불사업
9.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양곡수매, 도정업소 관리
10. 농업기계화사업,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11. 한우산업 육성, 봉화한약우 브랜드사업
12.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ㆍ신고, 축산물 이력제 관리
13.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분뇨 처리사업
14. 사료업무 관리 및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15. 축산진흥 장려 및 기타 가축 육성
16. 수의업무,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17. 가축개량 증식, 가축질병 청정농장 인증
18. 축산업 등록, 동물보호, 축산재해 관리
19. 양돈ㆍ양계산업 육성
20. 수산 및 내수면 어업 업무
②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2.19.>
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 농지의보존관리, 이용업무
4. 농업 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농업분야 포괄보조사업 총괄
6. 밭기반 정비사업
7. 논 경지정리 사업
8. 수리시설 개량ㆍ보수 관리
9. 용수개발사업 및 관정, 양수기 관리
10. 개간허가 관리
11. 귀농정착사업 지원 및 발굴ㆍ추진 <개정 2024.12.16.>
12. 농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13.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14. 농촌민박 및 관광농업 지원사업
15. 농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17.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③ 유통특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
1. 농산물 유통의 종합계획 시행
2. 농산물 가격 유통정보 관리 및 유통관련 교육 홍보
3. 농산물 유통센터 조성 관리
4. 농산물의 품질 육성, 품목별 통합 브랜드 개발 명품화
5.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
6. 유통시장 개척 업무 종합계획 시행
7. 농산물 포장개선,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지원
8. 농산물 판로개척, 직판장 설치 운영ㆍ관리
9. 농특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
11. 원예ㆍ특용작물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12. 약용작물 생산 및 주산단지 조성
13.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14. 부자농촌 육성사업
15. 원예, 특용작물 시설물 재해대책 지원
16.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17.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종합기획
18. 삭제 <2019.07.01.>
19. 생활경영 및 식품업무 종합계획 시행
20. 농촌생활개선 지원 시범사업
21. 농업 정보화 홈페이지 운영
22. 식품가공분야 향토산업, 벤처농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23.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지도
④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2. 농업경영인 조직 육성지원
3. 4-H 조직육성,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4. 전업농 및 산업기능요원 육성지원 관리
5. 농업관련 산학협동,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
6. 시설원예 환경관리, 재배기술 지도
7. 채소, 화훼, 산채류, 버섯 재배기술지도
8. 작물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지도
9. 특용ㆍ약용작물 및 수출작목 재배기술 지도
10.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지도
11.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사업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1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
13. 친환경 소득지원 및 안전농산물 생산
14. 과학농업 및 검정분석 업무전반
15.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 관리
16. 병충해 종합진단실 운영
17. 친환경 농산물 검정 및 인증업무 전반
18. 기후변화 대응 대체 과수작목 육성
19. 과수재배 기술지도 교육
20. 버섯, 약초, 클러스터 사업 추진<신설 2022.12.19.>
21. 스마트 농업 육성 관련 정책 추진<신설 2022.12.19.>
22. 청년농업육성 계획 수림 및 지원<신설 2022.12.19.>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청량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2. 청량산 캠핑장 관리ㆍ운영<개정 2020.01.01.>
3. 공원시설 환경정비
4. 공원점용 사용허가 및 관리
5.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6. 공원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7. 복무, 문서, 보안, 예산회계, 공사ㆍ물품구매 계약
8. 청사시설, 장비, 물품, 재산관리
9. 도립공원시설 사업시행 및 시설물 관리
10. 공원내 탐방시설 관리
11. 공원구역 주차시설 관리
12. 공원구역 조경ㆍ수목관리
13. 공원구역 상ㆍ하수도 및 전기시설 관리
14. 상가 집단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 관리
15. 청량산박물관 자료ㆍ유물 보관 운영관리
16. 농경문화 전시관 운영관리
17. 청량산 문화유적 학술조사 연구
③ <삭제 2020.11.19.>
1. <삭제 2020.11.19.>
2. <삭제 2020.11.19.>
3. <삭제 2020.11.19.>
4. <삭제 2020.11.19.>
5. <삭제 2020.11.19.>
6. <삭제 2020.11.19.>
7. <삭제 2020.11.19.>
8. <삭제 2020.11.19.>
9. <삭제 2020.11.19.>
10. <삭제 2020.11.19.>
11. <삭제 2020.11.19.>
② 체육시설사업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1.01.><개정 2022.12.19.>
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개정 2022.12.19.>
2. 각종 체육행사, 직장체육 활동 지원<신설 2022.12.19.>
3. 각종 레저.스포츠 기구.시설 등록 및 지도.감독<신설 2022.12.19., 개정 2024.12.16.>
3. <삭제 2022.12.19.>
4. 정자문화생활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개정 2022.12.19.>
5.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신설 2022.12.19.>
6.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 추진.운영<개정 2022.12.19.>
7.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물 관리ㆍ운영
8. 내성천 시설물 및 은어송이테마공원 관리ㆍ운영
9. 문화ㆍ체육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소규모체육시설 등은 제외) <개정 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제6호 중“산림환경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제2항제6호 중“산림환경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4.06.26 규칙 1300호) 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4.06.26 규칙 1300호)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실ㆍ과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ㆍ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단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실ㆍ과ㆍ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보며, “그린타운추진단”, “그린타운추진단장”은 삭제한다. 부 칙(2015.06.25, 규칙 제1322호)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실ㆍ과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ㆍ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단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실ㆍ과ㆍ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보며, “그린타운추진단”, “그린타운추진단장”은 삭제한다. 부 칙(2015.06.25, 규칙 제1322호)
제2조 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6.06.27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1.규칙 제1368호) 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6.06.27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1.규칙 제1368호)
①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24.12.16. 규칙 제1476호>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①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실ㆍ과” 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을, “실ㆍ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ㆍ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ㆍ소”를, “실ㆍ과ㆍ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실ㆍ과” 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을, “실ㆍ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ㆍ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ㆍ소”를, “실ㆍ과ㆍ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중“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그린타운추진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 칙(2011.07.18 규칙 제1230호) 그린타운추진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 칙(2011.07.18 규칙 제1230호)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중 “미래전략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소득자원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소득자원과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항 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항 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8.05.14. 규칙 제1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0. 규칙 제1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04. 규칙 제1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01. 규칙 제1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01. 규칙 제1402호) 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8.05.14. 규칙 제1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0. 규칙 제1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04. 규칙 제1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01. 규칙 제1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01. 규칙 제1402호)
중 “미래전략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2020.07.01. 규칙 제1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9. 규칙 제1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1. 규칙 제1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01. 규칙 제1432호)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2020.07.01. 규칙 제1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9. 규칙 제1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1. 규칙 제1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01. 규칙 제1432호)
제2항 중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부 칙(2022.12.19. 규칙 제1442호)
제2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② 봉화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산림환경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항제1호 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공인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 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0.12.31., 2022.01.01.> 부 칙(2010.12.28 규칙 제12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