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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자치법규 205964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

실장·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ㆍ종합민원실ㆍ총무과ㆍ미래전략과ㆍ재정과ㆍ문화관광과ㆍ새마을경제과ㆍ주민복지과ㆍ교육가족과ㆍ안전재난과ㆍ건설교통과ㆍ도시계획과ㆍ녹색환경과ㆍ산림소득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0.11.19., 2021.12.30.> <개정 2022.12.19.><개정2024.12.16.>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7.>
1. 기획예산실 <개정 2024.12.16.>
가. 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 협조
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관리
라. 행정감사 및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마. 공보행정
바.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2. 종합민원실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0.>
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증명 발급
나. 주민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등
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라. 인ㆍ허가 민원 및 복합민원업무 접수, 업무협의 및 민원회신 총괄
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ㆍ감독
바.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사. 부동산 관리 및 지적 전산화
아. 도로명주소사업의 종합 추진
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종합 추진
차. <삭제 2022.12.19.>
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 <신설 2021.12.30.>
타. <신설 2021.12.30.> <삭제 2022.12.19.>
3. 총무과
가. 보안, 문서,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지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다. 각종 행정 시책 및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분권 대외협력 홍보
마. 공무원노조 운영 지원ㆍ협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9.>
바. 공무원 노조업무 총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사. 읍ㆍ면 기능전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획ㆍ조정
자.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행정자료실 운영
차.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
카. 통신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타. <삭제 2024.12.16.>
파. <삭제 2024.12.16.>
4. 미래전략과 <개정 2022.12.19.> ,<개정 2024.12.16.>
가. 인구감소.지방소멸방지대책 <신설 2022.12.19.>
나. 핵심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
다. 특수시책 및 경영행정의 발굴
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개발 및 추진 <개정 2024.12.16.>
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개정 2022.12.19.>
바. 지역일자리 및 고용정책 총괄 <신설 2022.12.19.>
5. 재정과
가. 지방세 및 국세의 위탁 부과 징수
나.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다.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라. 세입ㆍ세출외 현금 경리 및 잡종금 보관
마. 물품조달 및 차량 유지관리
바.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기초자산ㆍ부채실사 등
사.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과 <개정 2022.12.19.>
가. 각종 축제 총괄 기획 추진
나. 문화, 예술, 종교행정의 종합관리
다.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진흥
라. 국가유산 지정 및 관리ㆍ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
마. <신설 2019. 11. 18.> <삭제 2022.12.19.>
7. 새마을경제과 <개정 2022.12.19.>
가. 새마을사업 종합 추진
나. <삭제 2022.12.19.>
다. 녹색성장사업의 종합 추진
라. 상공업체에 관한 지원 및 육성
마.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총괄 <개정 2022.12.19.>
사. <삭제 2019.11.18.>
아. 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자. 전기사업발전허가 <신설 2022.12.19.>
8. 주민복지과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0.>
가. 장애인 복지업무ㆍ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개정 2020.11.19>
나. 행려자 구호처리 지원 <신설 2020.11.19>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대책
라. 복지대상자 조사ㆍ결정 및 지원 <나목에서 라목으로 조문이동 2020.11.19.>
마. 복지수준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서비스연계 <라목에서 마목으로 조문이동 2020.11.19.>
바. 자원봉사업무
사. <삭제 2024.12.16.>
아. 노인복지행정의 종합추진
자. 〈삭제 2020.11.19〉
차. 〈삭제 2020.11.19〉
9. 교육가족과 <제8호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2.12.19.> <개정 2024.12.16.>
가. 평생교육업무 <개정 2024.12.16>
나. 군민행복센터 및 청소년센터 관리 총괄 <개정 2022.12.19.>
다. 여성가족정책업무
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마.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아동지원사업
바. 청소년 보호,육성 계획수립
사.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비, 지도ㆍ단속 [조문 신설 2020.11.19.]
아. 학교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
10. 안전재난과 <개정 2024.12.16.>
가. 안전재난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
나. 인적재난과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
다. 자연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
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
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
바. <삭제 2024.12.16.>
사. <삭제 2024.12.16.>
아. <삭제 2024.12.16.>
자. <삭제 2024.12.16.>
차. <삭제 2024.12.16.>
카. <삭제 2024.12.16.>
타. <삭제 2024.12.16.>
파. <삭제 2024.12.16.>
하. <신설 2022.12.19> , <삭제 2024.12.16.>
11. 건설교통과 <신설 2024.12.16.>
가. 지하수 및 건설 중기의 관리 <신설 2024.12.16.>
나. 도로관리 및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신설 2024.12.16.>
다. 하천행정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24.12.16.>
라. 자동차 운송사업 및 교통안전 계획 수립ㆍ수행 <신설 2024.12.16.>
12. 도시계획과 <개정 2024.12.16. 종전 11호에서 이동>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라. <삭제 2024.12.16.>
마. 주택건설사업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바.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13. 녹색환경과 <12호에서 이동 2024.12.16.>
가. 환경보존 관리 및 지도ㆍ단속
나.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및 수립ㆍ집행
다.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
라.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
14. 산림소득자원과 <개정 2022.12.19.> ,<13호에서 이동 2024.12.16.>
가.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나. 산불예방 및 보안림 관리
다. 산림형질변경 관리
라. 산지개발업무의 종합 추진
마. 도로변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바. 조경관련 업무 총괄
사. 산림문화휴양업무의 종합추진 <개정 2019. 11. 18.> <개정 2022.12.19.>
아.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리 <신설 2022.12.19.>

제4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19.> ,<개정 2024.12.1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설치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 둔다.

제8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계획 수립ㆍ조정
2. 농산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용ㆍ원예작물의 생산지도 및 지역특화사업
4. 축산물 생산, 판매 및 검사 지도ㆍ단속
5. 기술과 경영기법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 육성
6.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품목별 통합 브랜드 개발 명품화
8.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
9. 농업경영개선 지도
10.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사업
11. 친환경농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12.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13. 경제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4. 영농기술 및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15. 과수 지도 및 품종보급에 관한 사항
16. 과학농업 및 검정분석 업무 종합계획 수립
17. 농촌개발 종합대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신설 2022.12.19.>
18. 농지보존관리 및 경지정리 등 농지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19. 귀농 정착촌 조성 <신설 2022.12.19.>
20.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제10조

지구지소의 설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사업소 <신설 2019. 11. 18.> <개정 2022.12.19.>
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관리
나. <삭제 2022.12.19.>
나.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의 종합기획 및 관리 <개정 2022.12.19.>
다. 관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 레저산업의 종합관리 <신설 2022.12.19.>
마. 그 밖의 사업소 관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가. 도립공원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나. 도립공원 시설 관리
다. 청량산 박물관 자료ㆍ유물의 보관 및 보존관리
라. 청량산 문화유적의 학술조사 연구
3. <삭제 2020.11.19.>
가. <삭제 2020.11.19.>
나. <삭제 2020.11.19.>
다. <삭제 2020.11.19.>
라. <삭제 2020.11.19.>
마. <삭제 2020.11.19.>
바. <삭제 2020.11.19.>

제1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