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01.04.>
2. “학교”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01.04.>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봉화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2.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1.04.>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1.0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8.01.04.>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개정 2018.01.04.>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개정 2018.01.04.>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8.01.04.>
4. 군의회 의원 <개정 2018.01.04.>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18.01.04.>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8.01.04.>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설 2018.01.04.>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신설 2018.01.04.>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8.01.04.>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1.04.>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목개정 2018.01.0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2018.01.04.>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1.0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