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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638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16-06-27공포 2016-06-27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제2조

급식경비 지원신청

①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총괄 수합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2012.03.19, 2016.06.27> ② 군수는 제출된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3.17>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제3조

지원방법

①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 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연1회 또는 반기별로 지원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 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심의ㆍ의결한 학교급식경비 지원액을 당해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후 공급사실확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03.17>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경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③ 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 다. ④ 교육장은 초ㆍ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대상자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 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 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제9조

집행결과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사 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별지4호서식에 의거 제 출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②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