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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5963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강의실과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경비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4.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5.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업

제5조

평생교육의 위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봉화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3. 봉화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군 소재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위원으로서 활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정기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

제14조

위치

학습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평생학습관 2. 위치: (본관)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5길 13 (별관)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제15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
7.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연계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휴관 및 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군수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습관에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8조

사용자의 범위

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9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 관리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⑦ 사용료 반환 및 면제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및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21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신청자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 외 기타 사정으로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강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둘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운영

강사 및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모집 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25조

강사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읍ㆍ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4. 그 밖에 읍ㆍ면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제29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봉화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0조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마을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기타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2조

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