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및「봉화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속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및「봉화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속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봉화의제21 " 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봉화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봉화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0.10.08.>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① 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봉화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봉화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봉화의제21의 수립 ㆍ추진 및 평가
2. 봉화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봉화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ㆍ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 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20.10.08.>
① 협의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군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4, 2013.05.16>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0.12.24>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비상근직으로 하며,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삭제 2010.12.24>
<삭제 2010.12.2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협의회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05.16>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삭제 2010.12.2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08.>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협의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10.08.>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0.10.08.>
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0.10.08.>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