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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63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및「봉화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속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봉화의제21 " 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봉화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봉화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0.10.08.>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봉화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봉화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봉화의제21의 수립 ㆍ추진 및 평가
2. 봉화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봉화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ㆍ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 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20.10.08.>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군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4, 2013.05.16>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0.12.24>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비상근직으로 하며,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0.12.24>

제10조

분과위원회

<삭제 2010.12.24>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협의회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05.16>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삭제 2010.12.24>

제13조

회의ㆍ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08.>

제14조

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의안의 처리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제16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제17조

사업계획서 제출

협의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제20조

기타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10.08.>

제21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0.10.08.>

제22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0.10.08.>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