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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62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도록 봉화토속음식점(이하 "토속음식점"이라 한다)과 봉화토속음식단지(이하 "토속음식단지"라 한다)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봉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26.9.3.>

제2조

지정대상업소등

① 토속음식점 지정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득한 업소로 한다.
② 토속음식단지 지정은 이 조례에 의거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5개이상이 일정한 지역내 분포하고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지정기준

① 토속음식점 지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0점이상인 업소로 하며 1업소 1식단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토속음식단지는 지정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0점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신청등

①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1>
② 토속음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단체는 별표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1>
③ 지정신청은 수시로 하고 심사 및 지정서 교부는 매년 분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99.8.11>
④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 지정서는 별표5, 별표6과 같다.

제5조

지정간판의 부착

①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별표7의 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토속음식단지로 지정받은 업소는 별표8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8.11>

제6조

지정업소 등의 재심사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에 대하여 매년 4월중 지정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재지정한다. <개정 '99.8.11>

제7조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속음식점 또는 토속음식단지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 2013.05.16>
1.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시(단, 직계존비속에게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봉화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단지 지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8.11>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봉화군음식업지부장과 지역의 음식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8.11, 2003.10.15, 2005.05.26, 2013.05.16,2016.11.21,2020.01.01., 20323.01.01.>
③ 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개정 '99.8.11, 2005.05.26, 2008.06.30., 2022.01.0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99.8.11>
⑤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99.8.11, 2013.05.16>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99.8.11>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지정내용 등의 변경

① 업소의 명칭, 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증을 재교부한다.
② 업소의 장소 변경시는 재심사후 재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다.

제11조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속음식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1. 신청일 현재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아닌 사람〈개정 2016.11.21〉
2. 봉화군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1년이상 하지 않은 사람〈개정 2016.11.21〉
3. 지정된 토속음식점 또는 토속음식단지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11.21〉

제12조

지정업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정된 토속음식점 또는 토속음식단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
2. 봉화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지정업소등의 홍보
3. 봉화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기회의 제공
4. 선진 토속음식점 등에 대한 견학
5.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등

제13조

명칭사용의 금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업소나 단체가 아니면 "봉화군지정 토속음식점" 또는 "봉화군지정 토속음식단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