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화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불편신고가 접수된 경우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이 종료된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의 시설 및 비품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