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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5962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봉화군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06.01.]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해서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27., 2017.06.01.>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다.

제5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녹색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6.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녹색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2019.05.13.>
④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녹색제품 관련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2017.09.11. 2023.04.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06.0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 및 관내 기업체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3.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7., 2017.06.01.>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6.0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4. 녹색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제목개정 2017.06.01.]

제12조

의무구매의 범위 등

①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01.]

제13조

삭제

삭제 <2017.06.01.>

제14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은 제6조제3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7., 2017.06.0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7.06.0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제품 <신설 2017.06.01.>

제15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목개정 2017.06.01.]

제16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목개정 2017.06.01.]

제17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민간단체,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목개정 2017.06.01.]

제18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