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봉화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6.6.27>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봉화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6.6.27>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개정 2019.05.13., 2023.04.17.>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장 <개정 2023.04.17.>
다. 농협중앙회봉화군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친환경농업관련 학과 대학교수
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
라. 군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4, 2019.05.13., 2023.04.1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질병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6. 친환경농업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시설설치 지원
2.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
3. 환경친화형 관광농업사업과 교육농장 설치사업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6.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 지원사업
7.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개량 지원사업
8.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지원
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
10.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유통사업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실천 경력 및 영농규모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육성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나 관계기관ㆍ단체, 마을 등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지원
2. 친환경농산물의 직 거래처 확보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문유통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품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