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기본법」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봉화군 고유 의 자연 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 가꾸기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기본법」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봉화군 고유 의 자연 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 가꾸기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양목”이란 봉화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 무과의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금강소나무를 말한다. 2. “춘양목묘목”(이하 “묘목”이라 한다)이란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생산된 조 림용 묘목과 조경ㆍ분재수용 묘목 등을 말한다. 3. “춘양목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란 춘양목재를 소재로 한 목공 예품이나 소품가구 등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춘양목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제공하는 행ㆍ재정 및 기술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소유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춘양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한다. 1. 춘양목의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춘양목 숲 유지ㆍ관리 2. 산림, 하천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 발행위 자제 3. 춘양목의 생태와 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 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춘양목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 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5. 춘양목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춘양목으로부터 얻어지 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춘양목 보전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춘양목의 생 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춘양목 보전을 위하여 산림청 및 군내외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춘양목 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춘양목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춘양목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춘양목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봉화군 춘양목보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림소득자원과장 <개정 2013.05.16 2023.04.17.> 나. 녹색환경과장 <개정 2013.05.16, 2019.05.13.> 다.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05.16, 2013.08.0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지역 산림조합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산림자원ㆍ조경ㆍ환경ㆍ농림 또는 생태분야 등 춘양목의 보전ㆍ관리 등 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소득자원과 산림경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춘양목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춘양목보전지역 지정 및 해제
3. 춘양목 숲 가꾸기 사업계획
4.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3.0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서 춘양목의 자연생태ㆍ경관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을 춘양목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림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 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춘양목의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춘양목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춘양목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 가 있는 지역 ② 사유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춘양목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춘양목 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춘양목의 위치, 입지조건, 이 용방향 및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춘양목 숲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로 구분하고 그 기능에 맞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 2. 목재생산 3. 산림휴양 4. 생활환경 보전 5. 채종림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춘양목 후계림 조성 등을 위하여 가능한한 춘양목을 조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춘양목 조 림을 권장할 수 있으며, 춘양목 조림시에는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① 군수는 사유림 조림시에는 산림소유자에게춘양 목을 조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춘양목 산림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춘 양목에 대하여 숲 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휴토지를 춘양목 숲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춘양목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춘양목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춘양목 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숲 가꾸 기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민으로 구성된 민간춘양목보전단체를 육성ㆍ지 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수한 춘양목 묘목생산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산 림용 종묘생산업자, 산림사업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춘양목 묘목생산사업을 하는 자가 한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춘양목과 춘양목 숲을 관광상품으로서의 가 치를 높여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소나무 식재에는 춘양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도로변 가로수 식재 2. 각종 공원 조성 등 ② 군수는 춘양목을 이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춘양목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 지역민에 대한 소득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춘양목 생태문화형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2. 춘양목을 이용한 조경ㆍ분재 사업 3. 춘양목을 이용한 목공예 등 가공품 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 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 용한 때 2. 사업자가 지원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기타 군수가 사업자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 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