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
3. “지역축제”라 함은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개정 2016.06.27>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① 축제 주관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②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 관련하여 필요한 인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설 2024.12.16.>
<6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봉화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
<2024.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06.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소득지원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안전재난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봉화군의회 의원 2명과 축제 및 문화예술, 안전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24, 2013.08.01, 2016.06.27,2016.11.21., 2017.09.11.,2020.01.01., 2023.01.01.,2024.12.16., 2026.9.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각 지역 축제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9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0조에서 이동 2024.12.16.>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1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12조에서 이동 2024.12.1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조에서 이동 2024.12.16.>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5회)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조에서 이동 2024.12.16.>
<15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6조에서 이동 2024.12.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6.27., 2021.11.15.> <17조에서 이동 2024.12.1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8조에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