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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61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단체”란 특정단체에 소속된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봉화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개방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

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그 승인을 갈음한다.
⑤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사전예약프로그램 사이트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29.>

제7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단지, 군민회관<개정 2022.12.29.> 조간 : 06:00 ∼ 09:00,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개정 2021.05.31.> 2. 봉화국민체육센터, 복합스포츠단지<개정 2022.12.29.> 평일 : 06:00 ∼ 22:00, 토요일 : 09:00 ∼ 18:00

제9조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21.05.31.> <2022.12.29.>
2. 봉화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단지, 군민회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개정 2022.12.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의 개최 또는 대회 및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 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1, 봉화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복합스포츠단지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05.31.>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사용료는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④ 시설사용료는 별도 수입금 계좌로 징수 후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군 세외수입금(고지서)으로 납부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봉화군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봉화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 및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2.12.29.>
1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1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14.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개정 2024.07.08>
1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6.「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신설 2022.12.19.>
④ 군수는 군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기업 또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사용개시일 2일 전 :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1일 전 :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 사용개시일 이후 : 받은 사용료 중 사용일을 공제한 금액<신설 2022.12.29.> 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②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의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ㆍ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봉화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③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 확보, 체육지도자의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서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삭제 <2021.11.15.>

제22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불법촬영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