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봉화군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개정 2021.04.12.><개정 2022.04.28.>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의 공휴일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 5일 전에 공고한 경우 <개정 2021.04.12.>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5일 이내
2. 무용,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3. 외국 공연단체 : 5일 이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4.12., 2021.11.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장권 발매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근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