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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612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봉화군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개정 2021.04.12.><개정 2022.04.28.>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의 공휴일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 5일 전에 공고한 경우 <개정 2021.04.12.>

제3조

사용허가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제4조

허가일 기준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5일 이내
2. 무용,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3. 외국 공연단체 : 5일 이내

제5조

변경허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임차료 징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4.12., 2021.11.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장권 발매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근무일지작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근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