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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61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문화ㆍ체육 진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봉화군 청소년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 단체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센터 건물과 비품 및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 8>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기타 공연ㆍ행사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차료"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청소년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내에 둔다 <개정 2007.11. 8, 2013.05.16>

제4조

기능

청소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7.11. 8, 2014.12.29>
1. 청소년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삭제 <2021.04.12.>
3. 연주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공연, 영화상영, 기타 군민 문화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2021.04.12.>
4. 그 밖에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개정 2014.12.29., 2021.04.12.>

제5조

운영

① 청소년센터 운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 8,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에 관하여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9]

제6조

이용자의 제한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4.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4.12.29> <개정 2022.04.28.>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제7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 청소년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을 주목적으로 하되, 단체, 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11. 8, 2013.05.16>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청소년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센터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 8>
③ 청소년센터의 사용료 및 임차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 8>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

① 제7조에 의한 청소년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 8, 2014.12.29>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한 관람료 외에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없다.
③ 관람료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을 임차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금액이 별표에서 정한 임차료 미만일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시 별표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한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일 정산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⑤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소년센터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매표 및 수표는 청소년센터장의 책임 하에 공동으로 하며, 수표가 완료되면 즉시 정산한다. <개정 2007.11.08., 2021.04.12. >

제9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청소년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07.11 8>
3. 사용허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개정 2013.05.16>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12.29>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소년센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07.11. 8>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또는 교육기자재를 파손, 훼손, 망실하였을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서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ㆍ훼손하였을때에는 해당 도서의 시중 판매가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21.04.12.>

제12조

삭제

삭제 <2015.11.16>

제1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제14조

사용료·임차료 및 관람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임차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 100분의 50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감면 <개정 2014.12.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4.12.>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4.12.>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4.1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4.12.>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4.12.>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4.12.>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4.12.>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04.12.>
12.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2.12.19.>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4.12.29>
1. 전액반환 <개정 2014.12.29>
가. 제9조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개정 2014.12.29>
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
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남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

제16조

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7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9>
1.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12.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