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2.04.28.>
1. <삭제 2022.04.28.>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② 삭제 <2022.08.25.>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