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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60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안전망”이란 봉화군의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 <개정 2022.04.28.>
3. 삭제 <2022.04.28.>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2022.04.28.>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신설 2018.01.04.>
9.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01.04.]

제5조

설치·운영

군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2022.04.28.>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01.04.>

제7조

직무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시설ㆍ사무ㆍ직원관리 등) 운영
2. 팀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
3. 팀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22.04.28.>
③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8.>

제12조

정의

제1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28.>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4.28.> 2.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2.04.28.>

제13조

명칭 및 위치

제1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04.28.>
② 지원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22.04.28.>

제14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2.04.28.>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ㆍ취업ㆍ자립ㆍ급식 지원 <신설 2022.04.28.>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신설 2022.04.2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정보 제공, 홍보 <신설 2022.04.28.>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신설 2022.04.28.>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신설 2022.04.28.>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04.28.>

제15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4.28.>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 2022.04.28.>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신설 2022.04.28.>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2.04.28.>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04.28.>

제16조

조직 및 구성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센터장, 팀장은 상담복지센터 겸직) <신설 2022.04.28.>
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04.28.>

제17조

직무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04.28.>
1.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시설ㆍ사무ㆍ직원관리 등) 운영(상담복지센터 겸직) <신설 2022.04.28.>
2. 팀장 : 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상담복지센터 겸직) <신설 2022.04.28.>
3. 팀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행정업무 <신설 2022.04.28.>

제18조

운영시간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4.28.>

제19조

직원의 복무

① 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04.28.>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2022.04.28.>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가입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익자 부담

군수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심리 검사를 할 경우 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지원사업 지침」 을 준용한다. <2022.04.28.>

제2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