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ㆍ제5조ㆍ제7조ㆍ제9조 및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7, 2013.05.16, 2016.06. 27 2023.04.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ㆍ제5조ㆍ제7조ㆍ제9조 및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7, 2013.05.16, 2016.06. 27 2023.04.17.>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