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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량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60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유물, 청량산의 자연자원 및 유적ㆍ유물 등을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하여 지역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유익한 탐방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청량산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

위치

박물관은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39에 둔다. <개정 2013.05.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1. "유물" 이라함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 이라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에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 이라함은 박물관 소유의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4. "이용" 이라함은 수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자료 및 향토사료 등의 수집ㆍ연구
2. 청량산의 자연자원 및 유물ㆍ유적에 관한 사료 등의 수집ㆍ연구
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ㆍ전시 및 관리
4.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및 민간인의 협력에 관한사항
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
6. 박물관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의 다음날
2. 1월1일
3. 설날 및 추석연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7조

관람료 등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박물관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은 금지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3.05.16>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05.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5.16>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0조

수장품의 취득

수장품은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따라 취득한다. <개정 2013.05.16>

제11조

수장품의 수집대상

수장품 수집대상의 범위는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속자료, 역사자료, 향토사자료 등으로 한다.

제12조

수장품 구입

군수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른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개정 2013.05.16>

제13조

박물관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의 1할 이내에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4조

박물관자료의 기탁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장품의 관리

① 수장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료목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손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6조

변상조치

관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장품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정한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17조

위원회설치 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청량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의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향토 및 민속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자
3. 군 소속 공무원중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9.05.13.>

제22조

자료감정심의회

① 자료의 수집 또는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료감정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자료감정심의회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료의 감정ㆍ평가는 3인이상의 감정위원의 합의에 의해 연서로써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