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09.2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5.09.25.>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종전4호에서이동 2025.09.25.>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25.09.2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삭제 2025.0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