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이 규칙은 봉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2013.05.1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순으로 하며, 보건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9. 5, 2009.01.09, 2019.05.13.> 4. 실ㆍ과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2019.05.13., 2023.04.17.>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 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6. 사업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사업소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2019.05.1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② 실ㆍ과ㆍ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2013.05.16, 2019.05.13., 2023.04.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1.0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