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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59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1.15.>
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봉화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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