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09.18.>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군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과 단체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8.>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봉화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6.01.>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ㆍ기타 및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06.0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4.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8.>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② 간사는 봉화경찰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봉화군 산하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이하 “포상금 및 자녀장학금”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례비 지원은 군내에 주소를 둔 자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